근로장려금지급일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신청기간은 9월1일(목)~9월 15일(목)까지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구분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 2,200만원 ◎홀벌이가구일 경우 : 3,20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빚은 빼지 않습니다.. 2022.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