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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소상공인 저금리 신청 대상,방법,기간

by 부자 언니 12 2022. 9. 30.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어요!!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실텐데 쉽고 자세히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출처 : 금융위원회


지원대상

출처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 · 폐업, 세금 체납, 대출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채무

출처 : 금융위원회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지원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어요.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금리는 1 ~ 2년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 ~ 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 이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 가능 합니다.

 


신청 절차를 알려드려요!

출처 : 금융위원회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토스
(SC은행 · 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가능(법인은 불가)


■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 (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궁금한 점을 알려드려요!

  • 다른 대환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액은 본 프로그램 지원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대상기업 여부와 대환 가능한 고금리대출은 ‘온라인 안내 시스템(저금리로)’ 또는 은행 모바일앱과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인대출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목적 대출이 확인되는 건설기계 · 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관련 대출은 대환신청에 포함됩니다.
  •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합산하여 1건의 대환대출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고금리대출 70백만원 ⇨ 대환대출로 50백만원 상환, 고금리대출 잔액 20백만원
  •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한도 여유액 범위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사업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5천만원, 법인 사업체별로 합산하여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제도의 운용기한은 2023년 12월 말까지이나, 총량한도(8조 5천억원) 소진 시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2개년),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법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했으면 유효합니다.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더라도,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 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하세요!


■ 전화 상담 요구 및 문자 주의!

정부,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을 통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 앱 설치 등은 무조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 송금시 바로 신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터치하지 마시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9월 27일 부터 9월 30일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운영하고요. 10월 4일 부터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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