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가 궁금하실 거예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월 1일부터 강화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수급자 선별관리, 허위 수급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더 강화되었으며, 이로 더 실효성 있는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기존: 실업인정 방식은 전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이 1건씩만 가능했습니다.
◎새로 바뀐 실업인정 방식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차~3차: 재취업활동 온라인으로 가능
▶4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재취업활동 2건(4주 최소 2회 이상이지만 1건은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할 것)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 박람회 등
*구직활동이 아닌 것 - 어학 관련 수강은 인정되지 않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이고,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입니다.
반복 수급자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간 2회
장기 수급자
5차~7차에 4주간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것
8차 이상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될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함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잘 챙겨 받으시고, 힘내서 다음 취업을 준비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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