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신경 쓰시면 매달 낸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고 쉽지만 놓칠 수 있으니 다음 내용 꼭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지불한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줘서 돌려주는 건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깜박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공제 조건과 증빙서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대주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낸 월세의 12%를,
5,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0%를 돌려줍니다.
필요서류
월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홈택스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직장을 통해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입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고요.
월세를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무조건 월세를 보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확대 계획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더 확대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5%를, 5,5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1년 월세의 12%를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쉽지만 모르면 놓칠 수 있으니 평소에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많이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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