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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4년(안경, 산후조리비 등)

by 부자 언니 12 2024. 1. 18.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잘 알아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준답니다. 

  • 의료비 :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
    -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말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되는 경우


1.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이미 실비보험으로 청구해 돌려받은 의료비용은 공제내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을 거 같다면 당연히 실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 총급여의 3%를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보통 실비 청구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공제와 실비보험비와 잘 비교해 보시면 좋답니다.

 


2.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해외여행을 가서 갑자기 아플 때, 현지 병원을 찾아가곤 하죠. 그때 쓴 의료비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3.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

의료기구 등과 달리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 및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연말전산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로 쓴 돈이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3%를 넘은 금액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가족끼리 의료비를 합산하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유리합니다.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많이 많이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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