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들 하고 계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꼬,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 41가지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꼭 알아야 할 정보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시작일: 2023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대 600만원이 공제되는 연말정산의 핵심 부분이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 최대 공제액: 600만원.
- 신용카드, 직불(체크) 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일부 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15~80%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기본 300만원 한도, 추가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300만원, 총 600만원 한도.
- 총소득 7000만 원 초과: 기본 250만원 한도, 추가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200만 원, 총 450만원 한도.
추가공제 범위 확대
- 총소득 7000만원 이하: 대중교통 공제율 40%에서 80%로 증가.
- 2023년 4월 ~ 12월 사용한 전통시장, 문화비 공제율 각 50%와 40%로 상향.
추가공제 적용 방식 변경
-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항목 통합 공제 한도 적용.
- 7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이하는 300만 원 한도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추가.
소득공제 비대상 항목
- 면세점,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하이패스 요금, 도시가스 요금, 신차 구입비용, 해외 사용 금액, 공과금 등 제외.
- 중고차 구입비용은 10% 공제 적용.
🔽 부양가족 공제 주의사항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 부양가족 공제 적용.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소득 500만 원까지 가능
- 부모님의 양도소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하여 고려해야 함.
🔽 연말정산 중복 공제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 공제받는 것 피하기.
-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부에게 유리한 세금 절세 방안 안내.
- 1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여 제공.
🔽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저축 공제 변경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 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 월세액 한도 연 750만원에서 연 천만 원으로 증가.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연 300만 원으로 증가.
🔽 산후조리비 공제 및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 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도 산후조리비 공제 가능.
-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 공제 대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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