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사회, 제도★

부녀자 공제 대상 조건 3천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부모공제)

by 부자 언니 12 2024. 1. 24.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대상 조건 궁금하시죠?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하나인 부녀자 공제 조건에 대해 쉽고 간단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녀자공제 및 한부모공제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녀자공제

  •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공제 금액: 연 50만원
  • 조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 판단 근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여성과 아기여성과 소녀여성과 아이

한부모공제

  • 대상: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연 100만원
  • 조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 중복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금액이 더 크기 때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대상 및 조건
    • 본인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 자녀 (만 20세 미만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부모 (일정 소득 이하)
    • 형제자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공제 금액: 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

 

가족 사진가족 사진행복한 가족 사진

 

2.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 대상: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
  • 공제 금액: 연 50만 원.

한부모 공제

  • 대상: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연 100만 원.
  • 중복 공제: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우선 적용.

장애인 공제

  •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과세 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
  • 공제 금액:
    • 과세 대상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연 200만 원.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각각 연 200만 원.

 

 

경로우대 공제

  • 대상: 일정 연령(만 60세 이상)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공제 금액: 연 100만 원.

기타 추가공제

  • 출산·입양자 관련 공제: 2014년 이후 출산·입양자 관련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와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ak12.miri-main.com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중개수수료 포함)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중개수수료 포함)

혹시 작년에 중고차를 구입하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중고차 구입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자세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구입 연말정산 새 차를 사거나 차량을 리스하는

ak12.miri-main.com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4년(안경, 산후조리비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4년(안경, 산후조리비 등)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잘 알아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ak12.miri-main.com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