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 청소년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난해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상반기 미신청자 포함)라면 이번 23년 하반기 신청기간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2024. 1 . 2 (화) 10:00부터 ~ 2. 15 (목) 18:00까지 (연장기간 없음)
*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23년 사용분만 소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①포털 회원가입 → ②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등록 → ③지원금 신청 → ④지원금 지금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기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 환승 통행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시 준비사항
교통카드, 하머니카드,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하머니카드는 대리인 명의 등록 가능)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하머니카드로 지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전화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 납부 5가지 방법!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깜박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및 납부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니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세요! 1. 고속도로
ak12.miri-main.com
'★경제, 사회,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녀자 공제 대상 조건 3천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 한부모공제) (0) | 2024.01.24 |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승 (1) | 2024.01.24 |
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방법 (0) | 2023.04.26 |
동행복권 인터넷 구매 방법! (0) | 2023.04.26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