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조건, 종류, 신청기간,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까지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주는 위로금은 아니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불안정해진 생계를 안정화하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게 아니어야 해요.
직장을 잃기 전 일했던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은 날로 계산해요.
월~금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6개월을 꽉 채워 일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2. 취업촉진수당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건데요.
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면 제공하는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 있는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1. 제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지역번호 없이 1350)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2. 실업급여는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먼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3.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을 옮기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단, 불가피하게 사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4. 우리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을 하기 어려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아파서 일을 부득이하게 그만두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면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취업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아요.
- 1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1주 15시간 이상)로 취업한 경우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토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조건, 모의계산
최근 직장을 그만두시게 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가 궁금하실 거예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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