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쉽게 정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알기 쉽게 올해와 비교해 볼게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돼요 ★50세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아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아요. ★50세 이상일 때.. 2022.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