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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 쉽게 정리!

by 부자 언니 12 2022. 9. 13.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알기 쉽게 올해와 비교해 볼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올해까지는 이렇게 적용돼요


★50세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5%(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올해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아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700만원을 넣었다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아요.


★50세 이상일 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가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


1.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라면 15%를, 초과라면 12%를 적용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올해까지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받은 금액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를 연금소득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1,200만원을 넘게 받았을 때는 다른 소득에 연금소득이 더해져 6.6~49.5%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했지요.


내년부터는 개인연금 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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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더해서 내는 게 유리한지 분리해서 내는 게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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