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요즘 조금 더 일찍 국민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조기 수령 나이와 그 이유, 그리고 조기 수령이 이익인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이란?
노령ㆍ장애ㆍ사망 등으로 돈을 벌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만 18~60세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매월 월급의 약 9%를 보험료로 내며, 4.5%씩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해요.
이렇게 모인 돈은 만 65세가 지나면 매달 일정 금액씩 받게 됩니다.
★만 65세보다 빨리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5년을 당겨 만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답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는데요,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의 연금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예)만 65세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5년을 당겨 만 60세부터 받으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받는 금액이 줄어들어도 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지난해 3,976명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4,829명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금액이 줄어드는데 왜 연금을 일찍 받나요?
일단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증가한 이유도 있고, 계획보다 일찍 은퇴를 해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진 분들이 늘어난 이유도 있어요.
또,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수령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만약 부모님이 65세인데,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모님이 직장이 없어도 자녀의 직장에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지요.
그런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이 9월부터 바뀌었거든요
8월까지는 1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기준이 확 낮아졌어요.
연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연금을 1년 동안 2,000만 원 넘게 받는다면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계산한 것이지요.
★그럼 언제 받는 게 유리한가요?
만약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시라면 다음을 확인해보세요.
1. 앞으로 매년 받게 될 연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기
2. 일찍 받아서 줄어드는 연금과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게 유리한 게 뭔지 잘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재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지, 당장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하여 내 여건에 맞게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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