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은퇴하고 수입이 없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세금을 공제해가면 정말 타격이 큽니다.
그럼 이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조금씩'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상품
◎ 퇴직연금: 일하면서 모은 퇴직금을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연금상품
개인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연금액의 3.3~5.5%를 세금으로 냅니다.(연금소득세)
참고로 회사를 다닐 때는 소득세를 최소 6%를 내니, 그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껑충 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 년에 받는 연금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는 최소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노후에 개인연금을 많이 받으려고 아끼고 아껴서 연금을 많이 넣어서, 받을 수 있는 총연금이 많은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게 이득입니다.
한 해 동안 받는 연금의 액수를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거죠.
김나나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 김나나 씨는 개인연금 계좌에 3600만 원이 있어요.
만약 이 돈을 한 번에 받으면 종합소득세로 약 4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 1200만 원씩 수령하면 내야 할 세금은 19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77만 원이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을 천천히 받으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만 70세 이후엔 4.4%, 80세부터는 3.3%로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도 나눠 받는 게 유리해요
또 다른 연금 상품인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받는 퇴직금은 한 번에 받거나,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꺼내쓸 수 있게 되겠죠?

한번에 받는 것보다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이 6~42%인 세금이에요.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30%를 깎아준답니다.
연금을 받고 11년이 지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게 40%로 더 많아지고요.
☆세금 절약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연금 수령액은 일 년에 1200만 원 이하로 설정
1200만 원씩 오랫동안 나눠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 개인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해 노후 수입을 설계하자.
2. 연금을 오래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점차 줄어들기에, 최대한 오래 수령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최대 4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도움이 되셨나요? 힘들게 모은 연금인데, 세금으로 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현명한 노후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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