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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수령액 얼마?)

by 부자 언니 12 2022. 8. 26.

요즘 주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개인연금이 보편적이지 않아서 노후가 막막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때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입조건, 수령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무엇인가요?

현재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연세가 많고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소득이 부족한 노인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자신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며 매달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신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통해서 평생이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의 방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을 받아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랍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시는 노인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계시는 만큼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많은 어르신 분들이 노후에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후가 충분하게 대비되어 있지 않으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입조건이 존재합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분의 나이가 최소 55세 이상이신 경우에만 주택연금 신청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분의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셔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셔야 함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를 하고 계셔야 함

4. 주택의 유형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의 일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만이 가입이 가능

5. 현재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집의 공시 가격의 합이 9억 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능

6. 만약 공시 가격이 합산해서 9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해서 9억 원 이하로 공시 가격을 맞추신다는 서약을 하시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7.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은 여기 클릭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가입요건

모두보기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www.hf.go.kr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얼마인가요?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그래서 내가 얼마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냐? 입니다.

주택연금의 금액은 연금을 가입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의 시세와 추후의 가격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서 월 수령 금액을 결정해요.

주택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클릭 해주세요~

 

★주택연금 계산해 보시려면 클릭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 Facebook Twiter kakao Talk Band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

www.hf.go.kr

 

 

1) 종신 지급방식

3억짜리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70세 가입시 매월 926,000원을 죽을때까지 받게 됩니다.

주택 가격이 9억원이이라면 275만6천원을 받게됩니다. (노인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수령액이 상이합니다)

 

☆70세 3억주택 가입시 : 매달 926,000원

 -20년 수령시 : 222,240,000원 (2억2천만원)

- 25년 수령시 : 277,800,000원 (2억7천만원)

- 30년 수령시 : 333,360,000원 (3억3천만원)

 

☆70세 9억주택 가입시 : 매달 2,756,000원

- 20년 수령시 : 661,440,000원 (6억 4천만원)

- 25년 수령시 : 826,800,000원 (8억 2천만원)

- 30년 수령시 : 992,160,000원 (9억 2천만원)

 

70세 가입시 25년 이상 즉 95세 이상까지 살아야만 주택가격만큼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가격만큼 연금액을 수령받지 못했다면, 주택 처분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요.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장점입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기간을 정해놓고 연금을 받으면 종신방식보다 매월 약 66만원을 더 수령받게 됩니다.

 

70세 3억주택 가입시    

- 15년 확정기간 : 매달 1,171,000원 , 총 210,780,000원   

- 10년 확정기간 : 매달 1,582,000원 , 총 189,840,000원   

  위 두가지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예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단점

모든 제도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주택연금은 가입 후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신 후에 주택의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주택연금의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되니 다행입니다.

또한 만약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액을 모두 반납하여야 하며 해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은 주택연금 재가입이 금지됩니다.

 

어떤가요? 본인의 생활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주택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링크 남겨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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