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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국민연금 추납제도 알아보기(납부방법)

by 부자 언니 12 2022. 9. 3.

그동안 못 낸 국민연금 꼭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내는 것이 좋은지, 안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가요?


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월 소득액의 4.5%)을 냅니다.
그런데 실직, 건강 악화, 사업 중단 등으로 수익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못 낼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동한 못낸 국민연금을 내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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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요, 내면 좋은 이유가 있답니다.


미납분을 낸다면 나중에 더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예요.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이 돌려 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라면 납입 금액의 3.2배를,
500만원이라면 1.4배를 돌려받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는 더 돌려 받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을 채워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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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돈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있다면, 최대 10년 (정확히 119개월)분의 금액을 한번에 낼수 있는 제도랍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을 하면 한달에 낼 금액를 직접 정할 수가 있답니다.


☆임의가입자 : 매달 9만원 ~ 47만1600 원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한때 못 냈던 사람: 지금 내는 금액만큼 납부할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께요.

50대 홍길동씨는 20대에 딱 한달 동안 취업해 국민연금을 내었어요.
이대로면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가입을 한 다음에 월 9만 원씩, 10년치 금액인 1,080만 원을 냈다면, 월 17만 9,760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년 후에는,
낸 돈보다 약1,077만원을, 20년이 지나면 약 3,234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예요.


추납을 똘똘하게 활용하는 3가지 방법


더 길게, 더많이, 더 일찍 3가지 입니다.

1 추납 기간은 길게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지면 낼 수 있는 금액도 커지고 돌려받는 연금도 커집니다.

2 납부 금액은 많이

한달에 내는 금액이 많을수록 돌려받는 돈도 많아집니다.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내기 어렵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나눠내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면 일찍

매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즉 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의 소득대체율은 43%인데,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납은 밀린 국민연금을 낸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늦게 내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결론은~! 지금 내는 게 가장 유리하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연금 정보도 궁금하시면 함께보시면 좋습니다^^

2022.08.26 - [눈 땡글 소식] - 주택연금 가입조건(수령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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