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1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조건,서류(소중한 내 돈 돌려받기) 요즘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신경 쓰시면 매달 낸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고 쉽지만 놓칠 수 있으니 다음 내용 꼭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지불한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줘서 돌려주는 건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깜박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공제 조건과 증빙서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세대주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를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 .. 2022.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