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료비공제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4년(안경, 산후조리비 등)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도 잘 알아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700만 원 한도로 15%의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준답니다. 의료비 : 병원비, 의료기구 구입비, 렌즈 및 안경 구입비, 약 구입비 등. - 의료기구 구입비와 렌즈 및 안경 구입비를 현금으로 샀을 때는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산후조리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말고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되는 경우 1. 실비보험을 청구한 의료비 이미 실비보험으로 ..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