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기준1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기준/범칙금 및 벌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이 시행 중인데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맞게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기준과 범칙금 및 벌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개정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스쿨존의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