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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기준/범칙금 및 벌금

by 부자 언니 12 2022. 10. 12.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이 시행 중인데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맞게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기준과 범칙금 및 벌금까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개정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스쿨존의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에서 정지한 후 건너는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가 모두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계도 기간 종료, 
10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안내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2022. 7. 12. ~ 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10월 11일부로 계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만 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와 자전거, 손수레의 경우에도 해당 법안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및 손수레는 범칙금 3만 원, 이륜자동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 자동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자동차의 범칙금은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시행 효과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개정안이 시행된 지 1개월간(7.12.~8.11.)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개정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운전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짧은 멈춤이 보행자들의 평생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도로 위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준수해 보기로 해요~

출처-서울경찰청 페이스북캡쳐

 

출처-서울경찰청 페이스북캡쳐

 

저도 운전할 때 더욱더 조심해서 일시정지 하려고 해요!

특히 아이들은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 마자 뛰어나가는데, 자동차들은 정지를 안 하려고 해서 아찔한 순간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도 평소에는 보행자이니, 서로 조심하면 결국 나의 안전도 보장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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