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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by 부자 언니 12 2022. 10. 11.

4대보험을 납부한 직장인은 계약기간 종료나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제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됐을 시, 퇴사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고유번호증만 보유하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는 자
    ※ 2021. 7. 1. 부터 원하는 경우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간 이중취득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보험료: 선택한 보수에 따라 매월 납부 (1~7등급)


가입제한 업종

  •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소규모 건설공사만을 행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부동산 임대업

 

 

실업급여 신청 기준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
  •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
  •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여 질병이나 소득적자의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제외

 

 

실업급여 지원 금액은?

지원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월 소득에 따라 참고용으로 등급을 나눴는데요.

위 표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지원금액과 지급 일수는 폐업을 하기 전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동안 지원금액을 받게 돼요.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액 선정 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3등급을 선택해 1년 동안 매월 5만2,650원을 납부했을 경우, 폐업 후 4개월까지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1.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용센터 방문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궁금해요!


페업 후 바로 취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취업 한 경우라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해주기 때문에 추후 직장을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회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은 2회 이상, 3년 이상은 3회 이상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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