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대상1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요,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 9월 16일(금) ~ 9월30일( 금)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제도 ◎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임대 등록된 임대주택 [말소된 임대주택 제외] ▶사원용 주택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신규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22.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