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요,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 9월 16일(금) ~ 9월30일( 금)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제도
◎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임대 등록된 임대주택 [말소된 임대주택 제외]
▶사원용 주택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신규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주택(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공시3억원 이하/1채만 제외)
★ 종부세 합산배제 자가 진단
→홈택스 자가진단 바로가기
★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조건(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 합산배제 신고방법 :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 날 발송되어,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셨고 대상자이시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이용하시어 꼭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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