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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월세 이사 후 체크리스트

by 부자 언니 12 2022. 9. 17.

혹시 최근에 이사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같이 확인해봐요!

전세로 이사했어요!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ㆍ가입대상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SGI, HF), 노인복지주택(HUG, HF)등

ㆍ위의 세군데 기관 중 어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증받는 금액과 내야 하는 수수료, 중도 가입 가능 시기 등이 다 달라요.

ㆍ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도 소득 공제가 된답니다.

총 300만 원 공제 한도 안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조건들이 있어요.

ㆍ무주택 세대주일 것.

ㆍ대출 기관에서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돈을 직접보냅니다.

ㆍ또, 임대를 시작하기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해요

ㆍ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월세로 이사했어요!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져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수 있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만약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액수가 바뀐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하세요.


2.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일년 동안 냈던 월세중 최대 750만 원까지 10%(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몇가지 조건이 있어요.

ㆍ무주택 세대주일 것


ㆍ과세를 하는 기간(1년) 동안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ㆍ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


ㆍ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해요. 즉 전입신고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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