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셨나요?
힘든 이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는 '우선 변제권'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임차인)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랍니다.
월세 보증금 혹은 전세금을 맡긴 집이 경매등으로 팔리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돈을 받을수 있는사람"라고 알리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 순위가 높은 사람, 또는 기관부터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순위가 늦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생깁니다.
자, 그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①입주: 계약한 집에 들어가 사는걸 말합니다.
②전입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가 사는 집이 바뀌었다는 걸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걸 말합니다.
③확정일자: 법원, 동사무소 등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날짜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가지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의할점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 할 때 집 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사하지 않고 계속 그집에 살고 있어야 '입주'라는 요건을 갖출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집 주인과 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벌어질 경우 그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이사한 동네의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바로가기 에서 가능하구요.
확정일자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윈도우 OS(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합니다. 맥 OS등 다른 OS로는 작동되지 않으니, 그럴 경우 윈도우 OS를 빌리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니 알고계세요^^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이사한날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그날 바로 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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