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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 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by 부자 언니 12 2022. 8. 24.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 전세 계약 연장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연장


1. 먼저 전세보증금이 똑같다면 계약서를 새로 쓸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세계약연장


2. 전세보증금이 달라졌다면 전세보증금이 기존보다 내렸는지 올랐는지에 따라 달라요.

기존보다 내렸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부분을 계약서에 써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등을 기재하고, 집 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모두 날인하여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연장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올라 계약을 연장해야 할때는 처음 계약했을 때처럼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을 모두 살펴보고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동안 다른 데서 돈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기존 전세보증금은 몰라도 새로 오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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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해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걸 말해요.

임대인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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