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깡통전세란? 피하는 방법

by 부자 언니 12 2022. 9. 13.

최근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깡통전세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에, 미리 공부해서 예방해야겠습니다.

한번 쉽고 자세히 알아볼까요~

깡통전세

★깡통 전세란?

보통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 위험해요!

*전세가  >  매매가

*전세가 + 대출금  >  매매가

※ 확인할 점!

모든 깡통전세가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져 자연스레 깡통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집을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못 받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의심하세요!

만약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이런 얘길 듣는다면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1. "이사비 내드릴게요!'
이사비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대신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공시 가격의 150% 이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떼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HUG 등에 피해를 돌리는 수법입니다.

 

2. "밀린 세금이 조~금 있어요!"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액이 많다면 당연히 의심하세요.

공매 후 보증금은 세금 체납액의 후순위로 밀립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약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 명의가 바뀌면 전세 계약을 해지한다' 등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게 좋습니다.


3. "신축 빌라니 계약합시다"
신축은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그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1년 상반기에 서울 강서구에선 신축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 8건이 깡통전세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UG에서 올 초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증금 2~3억 원대 빌라'를 계약한 '30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2억~3억 원대가 수사망을 피하기에 적당하고, 30대는 생애 최초로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목돈을 지출하는 연령대라 그렇습니다.

깡통전세깡통전세깡통전세


★이렇게 예방하세요!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1. 전세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2. 계약자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확인 1382)
3.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저당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는 집은 아예 제외하세요.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7. 반전세이나 월세로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피해는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도 아래에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는법(집 계약시 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는법(집 계약시 주의)

집을 계약하실 때 임대차 계약서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봐주겠지 하고 대충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봐도 잘 모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반드시 알고 있

ak12.miri-main.com

[★부동산 정보★] -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집을 계약하셨나요? 힘든 이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는 '우선 변

ak12.miri-main.com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