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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부자 언니 12 2022. 11. 17.

여성장애인을 위한 좋은 출산정책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 포함)한 등록 여성장애인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상세 지원기준(둘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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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경로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시에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2.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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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