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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2023년 부모급여 신청[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비교]

by 부자 언니 12 2022. 12. 7.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양육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고자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새롭운 제도라 생소하기도 하고, 영아 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이름도 비슷하고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도록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 급여는 기존의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이 통합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추진내용

✅️ 2022년

👉 만 0세 & 만 1세 공통

  • 가정양육 시 : 월 30만 원 부모에게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 월 50만 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

✅️2023년 

👉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정양육, 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월 70만 원이 지급

👉 만 1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정양육 시 : 월 35만 원 지급
  • 시설 이용 시 : 월 50만 원을 지급

✅️2024년 이후

👉 만 0세 :  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  월 50만 원 지급

 

※ 헷갈리는 만 나이 기준

  • 만 0세 : 생후 1 ~ 11개월
  • 만 1세 : 생후 12~23개월

 

2023년 출생한 아이뿐 아니라 2022년에 태어났더라도 부모 급여가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면 생후 23개월인 만 1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부모 급여를 이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다음 중 편하신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방문신청 시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분증 등 필수 서류 확인하세요.

아이가 아기를 안고있는사진아기가 웃고있다아기와 엄마의 손

 

부모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만약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 25일에 바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당월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엘프옷을 입은 아기엄마가 아기를 안고 바라본다

 

생후 24개월 이후는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생후 24개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며,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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