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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by 부자 언니 12 2022. 12. 18.

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했는데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제도

 

※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해 준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다음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참고하세요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기간제, 계약제,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

 

1.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2. 방문 및 우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및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과 방문, 우편 모두 신청 가능하고 서류 양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 예전 : 첫 3달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5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상한액이 120만 원으로 설정 
  • 2022년 이후 : 전 기간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설정 됨

 

⭐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 차 
    아빠 최대 200만 원, 엄마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아빠 최대 250만 원, 엄마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아빠 최대 300만 원, 엄마 최대 300만 원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의 100% 적용

 

👉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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