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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연차와 연차수당[연차가 남았다면]

by 부자 언니 12 2022. 12. 19.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연차와 연차수당인데요.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인 만큼 연차와 연차수당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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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연차의 정식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차는 보통 근로한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해요.

 

지급된 연차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만일 연차를 사용 기한 내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라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 입사일을 기준 기본 15개의 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
  • 3년 이상 근무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

 

👉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 9년 차에는 19일... 이렇게 생겨요.

단,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만료되어 사라지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연차 사용촉진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빨리 사용할 것을 독려하는 제도인데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휴가를 사용할지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요.

 

연차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자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직접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퇴사자도 연차수당을 받을 있어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단, 연차 사용촉진제로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근무해서 생긴 연차수당,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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