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했는데요.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 제도
※ 2020년 2월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주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해 준답니다.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다음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시작 전날까지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참고하세요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 기간제, 계약제,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
1. 온라인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최초 1회)
→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2. 방문 및 우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및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과 방문, 우편 모두 신청 가능하고 서류 양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 예전 : 첫 3달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5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상한액이 120만 원으로 설정
- 2022년 이후 : 전 기간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설정 됨
⭐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 차
아빠 최대 200만 원, 엄마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아빠 최대 250만 원, 엄마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아빠 최대 300만 원, 엄마 최대 300만 원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의 100% 적용
👉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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