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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제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부자 언니 12 2022. 11. 17.

여성장애인을 위한 좋은 출산정책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놓치지 않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 포함)한 등록 여성장애인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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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원기준(둘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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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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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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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중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경로 :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선택→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시에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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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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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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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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