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자 지원 비율을 4%로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최대 4년간 전세금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3년 추가 지원율 2%)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예시:대출금리 6%일 경우 경기도 부담 4%, 신청자 부담 2%)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 대출 상한액: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 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조치 시 3천만 원)
✅️올해부터 이자지원비율 2%→4%로 확대
- 올해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가구 당 전세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또한 최근 계속된 고금리로 인해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2% → 4%로 확대하였어요.
- 예를 들어 전세금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 자 225만 원)로 대출받았다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 금리 4%(연이 자 18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자립 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 ② 경기도민(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 ③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임대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2인이상가구 3억원 이하)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가구
✅️ 지원 신청 불가
-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회복중인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타 경기도 및 시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이자 지원 비율 샹향 대상
- 2023년 신규 대출 신청자
- 2019년~2022년부터 대출 이용 중인 사람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상향 적용 가능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이면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이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해요
매입 임대, 기존주택 전세 임대, 기타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대상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2019년~2022년부터 해당 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도 1월 16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혜택을 받으시던 분이라면 개별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라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합니다.
※ 예산 (총 80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1. 신규대출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NH농협중앙회 방문 신청
2. 기존 대출 이용자
- NH농협은행 방문 후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동의 특약서 작성
✅️ 대상자별 신청 방법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추천심사 완료 후 농협은행 방문 신청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 이자지원 사업은 총 80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자를 모집하는데요.
신규대출 신청자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NH농협은행 중앙회에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고, 기존 대출 이용자라면 NH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이자 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경기도 콜센터(☎ 031-120)
✅️NH농협은행 콜센터(☎ 1588-2100)
신청자격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 1588-210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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