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매년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데요.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사용기간, 어린이집, 쌍둥이 지원 등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만 0세는 월 70만 원, ’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급여 신청기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부모급여 사용기한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쌍둥이의 경우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쌍둥이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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