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기존보다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기준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3가지는 가구원,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입니다.
1. 가구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있습니다.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 사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사실혼 X)하며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라면
-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조건입니다.
급여만 적을 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필요는 없으므로 총 재산 기준금액을 따져보는데요.
재산 조건은 주택토지, 자동차, 예금 등 종합자산을 계산하여 구분하며,
- 합계가 1.7억 미만이면 100% 지급
- 1.7~2.4억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유형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 단독은 165만 원
- 홑벌이는 285만 원
- 맞벌이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은
- 자녀 1인당 홑벌이 맞벌이 상관없이 8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볼게요!
2022년 전체 정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지난 후 6개월간은 기한 후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 경우는 지급액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지급까지는 약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보통의 대상자들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사전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받지 못하셨더라도 아래의 방법들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손택스 모바일 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ARS 콜센터 1544-9944로 전화
👉(1)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문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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