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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수령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등 총정리]

by 부자 언니 12 2022. 12. 6.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사망하시어,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및 수령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을 할 때 발생합니다.

 

자세한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4.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5.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입니다. 

✅️ 유족의 범위 

  • 1순위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연금 지급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둘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급여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 계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한 경우, 역 계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사항 

☎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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