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고 합니다. 인상분은 이달 수령액부터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니 내 연금 조회하기까지 한 번 해보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다릅니다.(만 나이 기준)
- 52년생 이전 : 60세부터 수령
- 53년생 ~ 56년생 : 61세부터 수령
- 57년생 ~ 60년생 : 62세부터 수령
- 61년생 ~ 64년생 : 63세부터 수령
- 65년생 ~ 68년생 : 64세부터 수령
- 69년생 이후 : 65세부터 수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사이이면서 현재 소득이 없다면, 수령시기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빨리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금액의 6%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1% 상승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 인상됩니다.
기존에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와 모의계산 모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실제로 받게 된 국민연금 금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조회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액 조회
※ 국민연금 수령액은 출생연도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르며,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49만 2000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조회방법
올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페이지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입력해서 수급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차이점
국민연금 제도 중에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린 적 많으시죠. 저는 특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 가입이 너무 헷갈렸어요. 두 제도의 차이점 쉽고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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