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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정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차이점

by 부자 언니 12 2022. 12. 13.

국민연금 제도 중에 이름이 비슷하여 헷갈린 적 많으시죠.

저는 특히 임의가입과 임의계속 가입이 너무 헷갈렸어요.

두 제도의 차이점 쉽고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차이점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제도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얼마내야 하나요?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냅니다.

 

2022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고, 납부하실 연금액은 월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위수 소득을 초과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우편과 팩스, 본인 확인이 된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납부가 어려울 땐 어떡하죠?

 

임의가입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납부가 부담될 때는 임의가입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탈퇴 이후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임의계속 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다면 임의계속 가입으로 걱정 없이 노후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 임의계속 가입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 신청을 통해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에는 최대 만 65세가 될 때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2종류

 


1. 만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때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은 이자가 더해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합니다.

 

2.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은 충분하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동안 낸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아지는데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만족했지만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임의계속 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
  •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국민연금이 전혀 없는 분
    (전액 미납자는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한 후 신청 가능)
  • 전체 납부예외인 분
  • 노령연금 수급 중인 분

 

임의계속 가입 신청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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