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너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르다면 중복은 되는 건지,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딱 알고 가세요!
핵심 요약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짐
-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노령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간단하죠~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간단계산 한 번 해보세요~
기초연금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름 너무 비슷하게 지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기초연금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부부가구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두 개는 완전 별개의 제도랍니다.
하지만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급여액의 일정 비율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변화
1. 월 최대 334,810원 지급
기초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 알려드렸으니 이젠 헷갈리지 않기로 해요~~^^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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