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신청기간은 9월1일(목)~9월 15일(목)까지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신청자격 등을 자세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구분합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일 경우 : 2,200만원
◎홀벌이가구일 경우 : 3,20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빚은 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신청받는 것은 반기신청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 반기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또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으신 경우도 있을수 있겠죠.
그럴때는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고, 급여를 받은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12월이 될 예정입니다~
※ 주의하실점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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