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마련하고 싶은데, 집 값이 너무 비쌉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죠.
이런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바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하나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에요.
재직 기간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해당 사실은 4대 보험 가입내역서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에 근무한 경우라면 중소기업 재직자라고 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대상 주택 · 입주자 선정 방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주택 공급 방식은 분양 및 임대 모두 가능해요.
우선·특별공급에 해당하는 해당 주택은 해당 기관의 추천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공급됩니다.
주택법령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은 주택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10% 내에서 배정되고 있어요.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 주택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에는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해당 입주 전형의 경우 재직기간의 배점이 최대 75점까지 진행되는데요.
재직기간 점수는 재직기간 1년마다 3점씩 부여되며,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의 2 배수를 빼는 방식으로 점수가 산출됩니다.
또한 최근 45년간의 무주택기간으로 5점까지 배점되며, 이 밖에도 뿌리산업종사, 수상 경력, 미성년자 자녀 여부도 입주자 선정 배점에 영향을 미쳐요.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신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모집 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통합시스템(= 산학인 시스템)홈페이지에서 대상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주택 특별공급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산학인 시스템 홈페이지 → 사이트 회원가입 → 주택특별공급공고 → 관심주택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우편신청
특별공급 모집공고를 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해당 특별모집공고는 공고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은 지역 지방청 홈페이지 또는 산학인 시스템을 자주 방문하시어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공고를 발표한 지방중기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혹시 인테리어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정별로 업체를 각각 구해서 하면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시간과 영혼과 수명을 갈아 넣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 한번에 모든 것을 해주는 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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