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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by 부자 언니 12 2022. 10. 12.

혹시 인테리어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정별로 업체를 각각 구해서 하면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시간과 영혼과 수명을 갈아 넣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 한번에 모든 것을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으실 텐데요.

매우 편하지만, 대신 비쌉니다... 공짜는 없죠ㅠ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싼데도!! 인테리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도 겪기 전에는 남의 일이었어요..

자,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인테리어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에 딱!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 알려드립니다!

진짜! 반드시! 꼭! 아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 유형

 

인테리어 업체의 사기 유형은 진짜 여러가지입니다.

유명 인테리어 카페만 들어가봐도 정말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보통 10%의 계약금 지급합니다
    .
  •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 한 후 집안에 자재를 들여놓아요.

  • 자재값, 인력난 등의 이유로 중도금을 재촉합니다."

  • 중도금 지급하면 잠적합니다.

이러한 사기가 계속되는 것은 사기 혐의로 소송을 가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보기에 현장을 철거하고 자재를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아래 항목이 꼭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공사 항목


공사항목은 돈과 바로 직결되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공사명, 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반드시 디테일하게 들어간 '별도 세부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사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금액이 세세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제대로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엔,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냥 한 장짜리 수기로 된 견적서 하나 믿고 공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공정별, 자재별, 위치, 경비, 조명, 콘센트 위치, 부속품 등등 하나하나 다 세세히 된 공사 항목을 받습니다.

 


2. 공사 기간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과 마무리하는 '준공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간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이전 집에서 나가서 갈 곳이 없으면, 단기로 살 방도 구해야 하고, 짐도 보관해야 하고요.

아이라도 있음 더 힘들죠. 반드시 공사기간 명시하세요!

 


3. 공사 대금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해요.

각 날짜와 금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이며, 잔금은 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잔금은 20% 이상으로 최대한 잔금비율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불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사 제대로 되었나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아시죠!

 


4. 사업자 정보

 
해당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계약하는 주체의 회사 및 대표가 전달받은 자료와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서 하는 이상한 회사들도 많다고 하니, 이런 회사는 일단 거르는 것이 좋아요.

 


5. 공사 변경 주체 확인내용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않게 공사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하는 사유가 소비자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소비자가, 업체 측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업체 측에서 부담한다고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체 측이 필요해서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 문제와 관련한 지저분한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추가나 변경할 것이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내가 더 예쁘고 편하게 하려는 것 때문이면 몰라도, 업체 측 사전 현장조사가 철저하지 못해서 생기는 변경사항은 절대 내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체를 명확히 하셔야 해요.

 


6. 하자보수 기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1년 정도를 하자 보수 기간으로 잡는데요.

 

그런데 하자 발생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모두다 업체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마음 같아서는 10년..)

 

7. 기간 지체 보상금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지면 그만큼 입주 해당 공간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깁니다.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건 금전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공사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연체이율을 전체 공사대금에서 0.1 % 정도로 정하고 매일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체에서 공사 예정일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일정을 계획할 것이며, 혹시나 공사가 지체되어도 내가 손해 보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해지 관련


인테리어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준공일 안에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전액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시공업체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포데이]

 

저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았어서, 안 그래도 인테리어 쪽에 예민해져 버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투버 '유트루'님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 피해를 입으셨더라고요.

유트루 동영상 캡쳐

그간 나름 그분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 지켜봤는데, 역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그래도 그분은 영향력이 있으시고, 소속사 변호사도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지 일반인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질 거예요.

(사실 그런 분도 피해를 입으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ㅠㅠ 유투버라 동영상 올리는 거 업체도 다 알 텐데 그런 사태가.. )

다른 분들은 저보다 더 꼼꼼히 이런 사항들을 챙기셔서 절~대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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