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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금 총정리(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by 부자 언니 12 2022. 9. 27.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너무 많아서 종종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살다보면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게 되죠.

그럴때 세금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주 쉽게 알려드릴께요~


1. 집을 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즉, 집을 사게 됐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물론이구요.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한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내었는데,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서 '취등록세'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사망 전에 줬다면 증여, 사망 후에 줬다면 상속입니다.

 


집의 가격,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계산해보시면 좋아요.

지방세 미리계산 바로가기


※참고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샀을 경우 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를 전부를 감면받구요.
1억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의 50%(최대 200만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2. 집 주인이라면 매년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두번을 냅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1억 원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토지가격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형성되는 매매가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 역시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겠죠.

그럼 6월 2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말인거에요.

그래서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 계약을 하고 싶고, 집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해요.

5~6월에 집을 거래할 때는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때 번 돈(=집을 팔 때 가격 - 집을 살때 가격)에 대한 세금입니다.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는데요.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2주택자의 경우엔 20%를 더해 26~65%의 양도소득세를, 3주택자의 경우엔 30%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22년 6월 21일 나온 윤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구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세요.

[참고 :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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