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고자 정부가 서울, 경기 4곳을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어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게요.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경쟁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의 규제를 두는 지역입니다.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요.
지난 9월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규제지역들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된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나요?
1. 부동산 거래, 대출 등에서 받았던 규제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이 초과한 주택일 경우 30%로 완화됩니다.
원래는 10%씩 더 낮았어요.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청약 재당첨 기한 또한 10년에서 7년이 돼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가능한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LTV 50%라면 3억원의 50%, 즉 1억 5,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어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요
2. 규제지역이라도 규제가 완화돼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랐던 무주택자의 LTV가 50%로 통일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규제도 풀려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한도도 다음달 중으로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다양한 변화
규제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발표했어요
1. 사전청약 기간이 늘어나요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6개월 안에 사전청약을 받는 것이 의무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전청약을 포함해 2~3년 내에 아파트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부동산 수요가 낮아진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사전청약 기간을 6개월이 아닌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무순위 청약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돼요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 이후에 미계약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 순위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현재는 해당 시나 군에 사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든 넣을 수 있게 됩니다.
3. 저금리로 지원되던 부동산 대출 상품 기준이 완화돼요
현재는 집값과 소득에 따라 저금리이자 장기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상품이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3가지가 있어요.
이중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내년 초부터 특레보금자리론으로 바필 예정이에요
특레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집값과 소득 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출처-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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