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들에게는 아무래도 집 값이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랍니다.
신청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요건입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하시는 분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2억 원 이하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 이하 주택
대출기간
2년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은행 방문 신청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안내된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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