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다 내기에는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종부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신청방법과 납부기한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분할납부 기준 금액
납부하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뻰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예시) 종합부동산세로 400만 원이 고지된 경우라면, 22년12월15일 까지 250만 원을 납부하신 후, 나머지 150 만원을 23년 6월15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어요
2.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예시) 종합부동산세로 600만 원이 고지된 경우라면, 22년12월15일 까지 3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신 후, 나머지 금액을 23년6월15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어요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 22.12.15.)으로부터 6개월( ’ 23.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pc)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2. 손 택스 앱(모바일)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또는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3. 관할 세무서에 신청 (우편, FAX, 방문)
참고사항
분납신청 대상이 아니신 경우라면,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는데요,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신
ak12.miri-m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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