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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합리화 방안

by 부자 언니 12 2022. 12. 14.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법적으로 준공 30년이 지나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막는 3대 장애물로 불려 왔어요.

첫 관문부터 통과하지 못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은 크게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구조안정성(50%): 건물 기울기, 내구력, 기초침하 등
  2. 주거환경(15%): 도시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침수 피해 가능성, 주차환경, 일조환경 등
  3.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지붕 외벽마감, 난방·급수·도시가스 노후도, 전기·통신설비 노후도
  4. 비용편익(10%): 관리비 등

 

구조안정성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무리 30년이 지난다고 해도, 대부분의 아파트는 무너질 정도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없고, 녹물이 나오고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과 낡은 설비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는 건데, 구조 안정성 때문에 아무리 생활이 불편해도 재건축 추진이 힘들었어요.

 

 

 

구조 안정성 비율 조정 

 

재건축을 쉽게 하려면 구조안정성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다른 항목의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구조안정성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어요.

출처-국토부

이제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점수에 따라 재건축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재건축 범위에 들어가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조건부 재건축 범위에 들어가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번 더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는 조건부 재건축 범위에 들어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건축할 수 있는 점수 범위는 확 늘리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 범위는 줄여서 더 많은 노후
아파트가 1차 안전진단 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적정성 검토는 요청할 때만 시행

 

재건축 점수 범위가 넓어져서 많은 아파트들이 바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겠지만, 혹시 조건부 재건축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 기준으로는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가 아니고 요청 시 에만 시행하기로 했어요. 

절차가 과도하게 중복되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 현재 : 조건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필수
  • 개선 : 조건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도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한정적 시행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굳이 2차 진단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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