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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by 부자 언니 12 2022. 12. 21.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세제혜택을 줄이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다세대가구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장기(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하지만 폭락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등록 임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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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사업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현재는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85㎡ 이하의 이른바 '국평'(국민 평형) 아파트까지 임대가 가능해져요.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먼저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경우에 따라 취득세 없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에서 배제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추가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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