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더 이상 징벌적인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려요!
1. 다주택 12%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 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갑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2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전면 폐지됩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2 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시면 돼요.
비(非) 규제지역에서도 3 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 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갑니다.
이렇게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합니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양도세는 1년 더 중과 배제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 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3. 다주택자도 주담대 LTV 30% 허용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출처-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 거래만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파로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다시 힘나는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증여세율 개정 알아보기 (0) | 2022.12.26 |
---|---|
줍줍 뜻, 무순위 청약 방법 (0) | 2022.12.23 |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0) | 2022.12.21 |
종합부동산세 개편 총정리 (0) | 2022.12.19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합리화 방안 (0) | 2022.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