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을 보시면 부모님 등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유독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증여세'가 2023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증여란?
증여란,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재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2023년 증여세
2023년부터는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주택을 증여할 때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요. 내년부터는 시세,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공시가는 시세의 60~70%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기준이 공시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재산 인정 금액도 커지고,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 증여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올해 증여를 많이 했어요.
증여 재산 소유 인정 기간 변경
증여 재산을 지금보다 더 오래 소유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5억 원에 산 집이 몇 년 뒤에 10억 원으로 올랐고, 이 집을 팔게 되면 추가 이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 됐을 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5년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는데요. 이 집을 5억 원에 취득한 게 아니라, 10억 원에 취득했다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증여받고 5년 뒤의 주택 가격이 11억 원이라고 하면, 6억 원이 아닌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 인정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져요.
즉, 양도 받은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해야지만 주택의 취득 가격을 10억 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증여 재산 공제
증여재산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족간에 증여가 이뤄질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는데요.
증여 재산은10년간 합산하여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최대 6억 원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뺀 후에 세금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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